수원시 영통구, 위반건축물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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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위반건축물 일제조사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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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

[뉴스피크]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일환으로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2018년~2019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기로 했다.

수원시 영통구청 전경. ⓒ 뉴스피크
수원시 영통구청 전경. ⓒ 뉴스피크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방해해 주민들의 생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주민의 안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통구는 위반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 통보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집행 및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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