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이엠아이, '미세먼지 방지' 밀폐형 덤프트럭 덮개 생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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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엠아이, '미세먼지 방지' 밀폐형 덤프트럭 덮개 생산 '주목'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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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날개·호로형 등 (주)아이엠아이 제품 이외는 모두 불법으로 급성장 기대
(주)아이엠아이가 기존 덤프트럭 덮개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밀폐형 덤프트럭 자동덮개’. ⓒ 뉴스피크
(주)아이엠아이가 기존 덤프트럭 덮개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밀폐형 덤프트럭 자동덮개’. ⓒ 뉴스피크

[뉴스피크] 최근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건설기계와 사업장 등을 관리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혁신적인 밀폐형 덤프트럭 자동덮개 생산업체가 있어 주목된다.

그 업체는 바로 화성시 팔탄면에 소재한 (주)아이엠아이(화성시 온천로 49-20)다. 기존 덤프트럭 덮개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밀폐형 자동덮개’를 생산하고 있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상부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인 강화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 및 탄소섬유 등의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덤프트럭에 장착되어 운행되고 있는 기존의 모든 형태는 불법으로 운행중 진동과 충격에 의한 적재물 낙하로 뒷차량 운전자의 생명 위협과 차량 손괴 및 파손을 유발시켜 왔다.

또한, 적재함의 불완전한 밀폐로 비산먼지 유발과 빗물 유입에 따른 폐수·오염물질도 함께 발생시켜 왔다.

(주)아이엠아이(대표 이문주)는 환경부가 2016년 7월1일부터 시행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덮개 기준에 맞춰 ▲구조 변경 승인 완료 ▲적재함의 완전한 밀폐(비산먼지 차단 및 빗물 유입 방지) ▲자동 개폐로 인한 편리성 ▲깔끔하고 단정한 외관의 덮개를 출시해 관련 업계의 호응을 얻고 있다.

(주)아이엠아이가 출시한 ‘밀폐형 자동덮개’는 덮개 재질에 알루미늄을 사용해 재질이 가볍고, 견고하며, 고온의 적재물도 가능하다.

특히 운행중 적재물의 낙하 및 흩날림으로 인한 분진·미세먼지·악취 발생을 차단할 수 있어 덤프트럭, 압롤차, 곡물운반차량, 아스콘운반 차량, 골재운반 차량, 우드침운반 차량, 진개차량)생활폐기물), 석탄운반 차량 등 다양한 운반 차량의 적재함에 적용이 가능하다.

친환경 밀폐형 덤프트럭 자동덮개의 작동원리는 텔레스코프방식으로 총 10장의 철재 프레임에 알루미늄판을 덮은 각각의 덮개가 하나씩 슬라이딩하며, 겹쳐지거나 펼쳐지는 구조로 컨트롤박스에서 조작 버튼을 원터치로 작동, 자동으로 최종점까지 이동해 멈춘다.

이동 중 이물질 혹은 적재물이 너무 높아(과적 등) 덮개에 부딪히면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멈추면서 경고음으로 알려주는 등 모터의 과부하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고장 수리를 현저하게 낮췄다.

이 같은 (주)아이엠아이의 친환경 미세먼지 방지 밀폐형 덤프트럭 덮개는 그 성능을 인정받아 국방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현재 2대가 해군에서 시험 운행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년간 ‘울산항 비산화물 수송차량 덮개전환 지원사업(울산항만공사 50%, 울산시 20%)’을 통해 15대, 올해 15대를 추가로 지원해 총 73.2%(총 41대)를 밀폐형 덮개로 전환, 울산항 내에서 운송하는 비산화물 수송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낙하물 방지를 통해 울산항 인근 대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아이엠아이 이문주 대표는 “그동안 연구개발에 힘쓰느라 직영 및 가맹점 등 영업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관계부처와 업계 입소문 등에 힘입어 자금을 비롯한 기타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것”이라면서 “회사가 화성시에 소재한 만큼 화성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보다 안전한 화성시 조성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매년 각 시·도 및 시·도 환경청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인력부족·미세먼지 인식부족 등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건설폐기물 관련 제도화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화성시의 경우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은 6월 현재 558대이며, 일반차량으로 등록된 덤프트럭은 425대, 여기에 각 건설업체와 함께 딸려온 덤프트럭 등이 화성시 곳곳의 건설현장에서 각종 환경오염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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