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건설비리 온상 페이퍼컴퍼니 반드시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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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건설비리 온상 페이퍼컴퍼니 반드시 근절”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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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겁박해도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은 절대 위축되지 않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 : 경기도) ⓒ 뉴스피크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 : 경기도) ⓒ 뉴스피크

[뉴스피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예외가 없다”면서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페이퍼컴퍼니는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으로 설립한 회사를 일컫는다.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이재명 지사는 “아무리 겁박해도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은 절대 위축되지 않는다”면서 “부실공사 예산낭비 업무과중 건설비리의 온상인 페이퍼컴퍼니는 경기도에서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경기도 건설국에서 작성한 ‘페이퍼컴퍼니 적발 사례 보고’ 업무보고 문건 사진을 게시했다.

적발된 페이퍼컴퍼니 업체들이 ‘사무실 미운영’, ‘타지역 업체’, ‘자격증 대여 및 기술자 비상근’ 다양한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이 지사는 “기법도 다양하다”고 꼬집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조경(주)는 등록지인 수원시에 사무실도 없이 응찰한 사실이 적발되자 과천시로 이전했다. 과천시가 영업정지 처분 예정이다.

㈜B건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건설업을 등록했다가 경기도에 사무실 미운영 적발됐다. 용인시가 영업정치 처분 완료했다.

㈜D는 등록지인 평택에서 전대계약서 1장으로 사무실 사용을 주장하다가 실제는 인천에 사무실 있음이 적발됐다. 평택시에 영업정지 요구한 상태다.

F건설㈜는 개인사업자, 굴삭기기능사 등 9명이 근무한 내역이 없음에도 월60~70만원으로 채용해 전문건설업 면허 5개를 영위하다 적발됐다. 연천시가 영업정치 처분 완료했으며, 수사도 의뢰했다.

㈜I개발은 대표자 소유의 종합건설사 사무실에 12㎡를 무단 증축한 후 5개의 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해 적발됐다. 남양주시가 영업정지 처분 완료했다.

특히 이 지사가 올린 업무보고 문서 중 ‘언론과 감사 뒤에 숨은 페이퍼컴퍼니 발본색원’에는 경기도 발주공사 개찰 1순위 업체가 페이퍼컴퍼니 혐의를 받게되자 언론 보도, 감사청구로 대응했던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 지난 5월 31일 한 지역일간지에는 <지역건설사 피말리는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이라는 기사를 통해 업체 측의 편을 들었다.

이에 당시 이 지사는 “낙찰회사를 상대로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정상회사라면 조사에 피말릴 것이 아니라 공정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조사에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결국 경기도 조사를 통해 이 업체는 허위 자본금·사무실로 건설업을 등록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도는 전문건설업 등록·처분자인 지자체(화성시)에 등록말소·수사의뢰 등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월 22일 SNS를 통해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단속 결과 “응찰률이 무려 22%나 감소했다”면서 “대신 실제로 공사를 하는 건전한 업체들이 그만큼 기회를 잡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로 입찰 받으면 당연히 하청준다”면서 “리베이트를 먹는 건 기본일 것이고 부당이득에 부실공사 가능성이 크다”고 페이퍼컴퍼니의 폐해를 꼬집었다.

한편,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http://hotline.gg.go.kr/  031-8008-2580)을 통한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공익제보한 건에 대해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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