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코로나19 극복 위해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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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코로나19 극복 위해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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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간 공유재산 임대(대부)요율, 올해 1년간 1% 일괄 적용
공유재산 임대(대부)요율 1% 적용 시 임대료 최대 80% 인하 효과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감면, 임대기간 연장, 공공요금 지원 등
경기도교육청 전경. ⓒ 뉴스피크
경기도교육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매점 운영자 등의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을 위해 ‘재난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재난 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요율을 재난기간 동안 1%만 적용, ▲개학 연기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전액 감면,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대신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 연장 지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공공요금도 전액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특히 공유재산 사용(대부)요율을 기존의 2~5%에서 1%로 낮춤으로써 최대 80%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유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교육청 김용호 재무담당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함께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마음으로 임차인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신청은 임대 기간이 종료됐어도 재난 기간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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