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역화폐 ‘편법 반칙 꼼수 가맹점’ 세무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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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역화폐 ‘편법 반칙 꼼수 가맹점’ 세무조사 의뢰”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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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 경기도)

[뉴스피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연 매출 10억 원 이하’라는 경기지역화폐 가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편법으로 가맹을 유지한 업장들을 적발한 사실을 알리며 “편법 반칙 꼼수, 이제 그만 두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경기지역화폐 매출제한(10억원 초과) 편법가맹 의심 지역화폐 가맹점 현장조사 결과보고’라는 문서를 공개하며 “폐업 후 신규 사업자 등록, 유사업종으로 사업자 이중등록, 타 가맹점 카드단말기사용 등 꼼수 유형도 여러 가지”라고 전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민원제보를 통해 10개 시 23개 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편법가맹 업소 6건을 적발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시 소재 슈퍼마켓 2곳, 고양시 소재 슈퍼마켓 2곳, 부천시 소재 음식점 1곳, 화성시 소재 슈퍼마켓 1곳이다.

이 지사는 “규칙 어기면서 이익 볼 수 없게 하겠다, 누차 말씀드렸다. 불공정 행위 엄단에 어떤 예외도 없음을 실제 집행으로 보여드렸다”며 “경기도의 집요함, 이제 아실 만도 한데 그래도 반칙하는 일부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지사는 “편법 가맹이 확실시되면 가맹 취소, 세무조사 의뢰, 형사 고발 등 강경 대응 예정”이라며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시겠지만 저희로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강력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집요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이런 일탈 하나가 삽시간에 모든 지역상권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편법 가맹의 폐해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모두가 서로 양보하고 인내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라면서 “편법과 반칙과 꼼수, 경기도에서는 결코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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