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12일까지 현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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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12일까지 현장 접수
  • 박주영 기자
  • 승인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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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31. 기준 광명시 관내 사업자 중 지난해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민생안정자금 50만원씩 현금 지급

[뉴스피크] 광명시는 오는 12일까지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현장 신청을 18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광명시청 전경. ⓒ 뉴스피크
광명시청 전경. ⓒ 뉴스피크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영유지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 1만4600업체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시는 지난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한 결과 대상 소상공인 1만4600업체 중 1,818업체가 신청했다.

시는 현장접수 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4명의 접수 인력을 배치했다.

소상공인 긴급 민생안정자금 지원대상은 2020.3.31.기준 광명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고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23.)이후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민생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및 무점포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청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해당되는 요일(▲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에 신청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http://www.gm.go.kr)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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