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결혼이민자ㆍ영주권자에 재난기본소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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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결혼이민자ㆍ영주권자에 재난기본소득 지원”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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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6월 1일(월)부터 수원시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수원시가 경기도와 함께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분들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자료 : 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 뉴스피크
수원시가 경기도와 함께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분들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자료 : 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9일 밤 페이스북에 [2020. 5. 29.(금) 22:30 기준] “코로나19. 수원시 대응 377보”를 통해 “수원시가 경기도와 함께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분들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1,000여 명이다.

먼저 염 시장은 “지난 4월 10일, “코로나19는 우리사회 모두가 겪고 있는 재난이다. 이주민도 수원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차별하지 말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라는 '수원시민 사회단체 협의회' 의 성명서를 주의 깊게 읽었다”면서 “옳은 지적이다. 외국인 역시 우리 이웃이자,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에 우리시는 외국인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검토했다. 국적을 가리지 않는 재난상황과 인권의 가치가 판단의 중요한 잣대였다”며 “재난관리기금으로 이 분들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다행히 오늘 (29일) 수원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수원시 ·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2020년 5월 4일 이전 경기도 내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고, 재난기본소득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 (F5비자)와 ‘결혼이민자’(F6비자)다. 예외적으로, F6비자가 아닌 다른 체류자격이라도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6월 1일(월)부터 우리시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염 시장은 “다문화 가족 서포터스, 외국인 복지센터 자원봉사자, 다누리 콜센터를 통한 3자 통역도 준비하고 있다.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변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 · 영주권자들께 이 소식이 공유되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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