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유통시설만 혜택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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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유통시설만 혜택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폐기해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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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실련 “수원시의회는 시민 기만하는 탁상행정식 조례안 폐기하라”
수원시의회 전경. ⓒ 뉴스피크
수원시의회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수원경실련)은 28일 성명을 내어 “일부 대기업 유통시설과 대형병원에만 혜택을 주는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태원 의원(미래통합당, 평동·호매실동)이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음을 알린 바 있다. 취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부담금 부과분에 대해 3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수원경실련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다지만, 정작 혜택은 일부 대기업 유통시설과 대형병원만 받는다”면서 “수원시의회는 시민을 기만하는 탁상행정식 조례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그 근거로 수원경실련은 ‘수원시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을 제시했다. 수원경실련은 “2019년 한 해 동안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상위 10개 시설이 모두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 시설이거나 대형 병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안대로 부담금의 30%를 감면한다면, 이들 시설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의 혜택을 얻게 된다”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아무리 감면해준다 한들, 애당초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수원경실련은 “해당 조례안은 일부 대기업 유통시설과 대형병원만 이득을 볼 뿐, 그외 다른 누구도 이득이 없다”며 “조례안을 폐기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내실있는 지원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해당 조례안은 취지와 실체가 완전히 어긋난 잘못된 조례”라면서 “이런 조례안을 밀어 붙이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수원경실련은 “아무리 중앙정부의 권고안이라 하더라도, 수원시가 이런 탁상행정식 조례안을 강행해야 할 이유는 없다. 더 좋은 지방자치를 주장하는 수원시라면,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거듭 수원시의회에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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