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21대 국회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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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21대 국회에 기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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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 뉴스피크
염태영 수원시장. ⓒ 뉴스피크

[뉴스피크] “오늘자, 정부 브리핑입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1명, 격리해제 5명, 산업재해 사망자 0명, 산업재해 부상자 0명 입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2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으로 써본 정부 브리핑’이라며 남긴 글이다.

먼저 염 시장은 “우리 사회가 꼭 챙겨야할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문제를 정부가 매일 브리핑 의제의 한 꼭지로 삼는다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훨씬 두터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내일은 ‘서울 구의역 참사’ 4주기”라면서 “4년 전, 당시 19살의 ‘노동자 김군’은 홀로 지하철 스크린 도어 수리 작업을 하던 중 열차에 치여 숨졌다. 2인 1조 작업을 혼자 감당하다가 발생한 ‘인재’였다”고 짚었다.

염 시장은 “사고 현장에는 매년 추모의 국화꽃과 포스트잇이 쌓인다. 하지만 그 사고의 책임자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없다”며 “안타까운 노동 현장의 사망 사고는 최근 이천 화재참사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4,714명. 어제도 오늘도 ‘우리 이웃의 가족들’이 온전히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며 “노동이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바꾸어야만 한다. 그것이 어처구니 없는 ‘젊은 죽음들’을 제대로 기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염 시장은 “기업과 사업주가 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더욱 크게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관리감독의 주체인 중앙정부도, 또 현장에서 보다 가까운 지방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현장의 안일한 안전관리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국가라면, 선진국은커녕 나라다운 나라는 더더욱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노동의 안전과 인권이 상식이 되는 세상.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나라. 더 이상 늦지않게 ‘위험의 외주화 금지' 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이제는 법과 제도로 실행에 옮길 때”라면서 “21대 국회에 기대하는 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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