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업’ 2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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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업’ 2차 모집
  • 이순연 기자
  • 승인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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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 6월 5일까지 접수
▲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수원예술인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2차)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5월 25일 ~ 6월 5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수원시 거주 예술인으로 2가지 기준(1·2항)을 모두 만족하는 예술인으로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2018~2020년)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2017~2019년)으로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개인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등 중 1가지에 충족하면 된다.

지원제외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자, 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자, 경기도·수원시 등 광역·시군구 소속 예술단체 및 단체원 등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예술인 30만 원, 2인 이상 가구 예술인 50만 원이며, 대상자 결정은 신청서·증빙서류 등 검토, 자격 확인 후 하게 된다.

지원 대상자 발표일은 6월 26일 예정이며, 지원금 지급은 6월 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등을 작성 후 전자우편(1인 가구 예술인 1swcf@naver.com, 2인 이상 가구 2swcf@naver.com) 또는 등기우편(주소: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우편번호 16261)으로 제출하면 된다. 등기우편은 6월 5일 도착분까지 접수로 인정된다.

지원 사업관련 제출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swcf.or.kr/) '문화사업→지원사업 안내'에 게시된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차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031-290-3535·3544)

문의시간 : 평일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13시)

참고사항 : 2020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4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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