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2020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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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2020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체결
  • 이순연 기자
  • 승인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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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임금 2.8~3.5% 인상, 명절휴가비 기본급 대비 5% 인상 등 내용 담겨
조진행 수원시 행정지원과장(앞줄 왼쪽 5번째),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앞줄 왼쪽 4번째)이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피크
조진행 수원시 행정지원과장(앞줄 왼쪽 5번째),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앞줄 왼쪽 4번째)이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14일 오후 5시 수원시청 별관 8층 썬마루에서 ‘2020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임금·단체협약은 수원시 공무직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금·단체협약 조인식에는 조진행 수원시 행정지원과장,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윤숙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수원시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0 공무직 임금·단체 협약서’에는 조진행 수원시 행정지원과장,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대표 교섭위원들이 서명했다.

협약을 통해 수원시 공무직 임금을 2.8~3.5% 인상키로 했다. 2020년 공무직 호봉제(실무관 가군: 2.9%, 실무관 나군: 3.0%, 그 외 직군 2.8%)와 직무급제(1급 직무: 3.5%, 그 외 직무: 3.3%) 등은 차등 인상했다.

또한 ▲명절휴가비 기본급 대비 5% 인상 ▲정액 급식비 월 1만 원 인상 ▲특수지 위험근무 수당 월 5만 원 지급 등이 합의됐으며, 이밖에 유급 병가일 수 상향(15일→30일), 장기재직휴가 신설 등도 협약에 명시했다.

한편,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수원시 공무직 646명 가운데 382명(59.1%)이 가입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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