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고, 2014년부터 여학생 입학 허용
상태바
해사고, 2014년부터 여학생 입학 허용
  • 이철우 기자
  • 승인 2012.0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 자격 남학생 제한은 평등권침해’ 인권위 권고 수용키로

해사고등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4년부터 여학생 입학을 추진한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해사고등학교가 신입생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해사고등학교는 ▲ 2012년 각 해운사와 유관기관의 고용수요를 기반으로 여학생 입학비율을 결정하고 ▲ 2013년 여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시설 개·보수작업과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도 여학생 수용을 위한 관련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등 계획을 밝혔다. 해양부는 ‘국립해양계 학교졸업자의 복무 및 학비상환규정’에 따라 졸업 후 승선근무 외에도 선박검사원, 선박검사관, 해운관련 정부기관 등에서 3년간 의무 복무를 할 수 있으므로 여학생 입학에 따른 제도개선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를 적극 수용해 전통적으로 남성의 일이라 여겨온 해운산업 전문 인력 양성분야에 여학생의 입학을 실시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교육기관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 진출 및 직업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