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근 후보 "여성이 안전한 사회, 언제든 일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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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근 후보 "여성이 안전한 사회, 언제든 일하는 사회"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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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해자 지원제도 강화하여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수 있어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요건 완화하여 실질적인 재취업 대책 마련

[뉴스피크] 기호2번 최영근 화성시갑 국회의원 후보는 10일 여성의 안전과 여성 맞춤 일자리 정책에 관하여 발표했다.

기호2번 최영근 화성시갑 국회의원 후보는 10일 여성의 안전과 여성 맞춤 일자리 정책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사진: 최영근 후보측 제공 ⓒ 뉴스피크
기호2번 최영근 화성시갑 국회의원 후보는 10일 여성의 안전과 여성 맞춤 일자리 정책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사진: 최영근 후보측 제공 ⓒ 뉴스피크

자료 중 안전정책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등 피해자 지원제도 강화(여성을 폭력범죄, 특히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경찰이 데이트 폭력 신고나 현장 목격 시, 여성의 구조 요청이 없어도 격리조치를 하고,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 강화),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몰래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변형카메라(초소형카메라) 관리제 도입, 여성 1인 가구에 대한“안심 CCTV”비용 지원과 경비업체 연계할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범죄를 예방 등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었다.

최영근 후보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느끼는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 중 질병, 안보, 환경, 자연재해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은 ‘범죄발생’에 대한 불안이다. CCTV 등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지금에도 우리 사회는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조차 불안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며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성 고용환경 개선정책에 따르면, 현재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탈바꿈시켜 경력단절 예방사업 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금감면, 법 개정을 통한 재취업 요건 완화 등을 통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을 지원한다.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공정임금법, 동일임금인증제 등을 도입하고, 각 사업체에서 동일임금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는 방법을 통해 임금격차 해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최영근 후보는 “여성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남성에 비해 20%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 24.7%의 차이에서 17년 동안 남녀평등을 외치며 노력한 결과가 5% 감소에 불과하다. 임금격차는 더하다.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이 98년도에는 63.1% 였는데 2018년 기준 68.8%에 불과해 20년 동안 고작 5% 개선되었을 뿐이다. 일하고 싶은 사람을 일할 수 있게 해야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는 남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여 여성의 안전과 고용환경 개선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후보는 “이번 4.15총선을 반드시 승리하여, 여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률을 전반적으로 개정 하여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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