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쓰레기산 불법투기자 현상수배! 최대 1억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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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쓰레기산 불법투기자 현상수배! 최대 1억원 포상”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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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는 법을 어겨서 이득 취하며 공정 질서 파괴하는 범죄 행위”
쓰레기 불법투기자 현상수배. 자료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 뉴스피크
쓰레기 불법투기자 현상수배. 자료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 뉴스피크

[뉴스피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폐기물 불법 투기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9일 오후 페이스북에 누군가가 초대형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 이른바 쓰레기 산을 만든 장소들을 알리며 불법 투기자를 현상수배 중이라면서 “어떻게든 추적해서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

문제의 장소는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40-1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210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33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411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산66-1 등 5곳이다.

특히 이 지사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과 악취를 유발하는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법을 어겨서 이득을 취하며 공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불법 투기자를 알고 계신 분께서는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 / 031-8008-2580)로 제보해 달라”면서 “공익제보자 분께는 심사를 거쳐 최대 1억 원까지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관련 전담 TF를 꾸리고 불법 투기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니, 다른 폐기물 투기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신고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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