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월 1일부터 수원시민은 누구나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전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관련 사고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 개시일은 오는 5월 1일이며, 보험금은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배상(최고 5백만원, 자기부담금5만원), 사망 및 후유장해 위로금(최고 2천500만원), 진단위로금(40만원~100만원), 입원위로금(40만원), 자전거 사고벌금(최고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최고3천만원) 등이 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와 편의시설 등을 구축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며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어 시민의 생활 속에 자전거 붐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 문의는 동부화재해상보험(☎ 02-488-7114)으로 하면 된다. 또한 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서도 자전거 보험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17일부터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운영을 시작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피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