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 자전거보험, 5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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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 자전거보험, 5월 1일부터 적용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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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는 5월 1일부터 모든 수원시민을 위한 ‘수원시민 자전거보험’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염태영 수원시장이 17일 장안구 정자3동 주민센터 주차장에 마련된 자전거 이동수리 센터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다. ⓒ 뉴스피크
“수원 시민 여러분, 자전거 안전하게 타세요!”

앞으로 5월 1일부터 수원시민은 누구나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전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관련 사고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 개시일은 오는 5월 1일이며, 보험금은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배상(최고 5백만원, 자기부담금5만원), 사망 및 후유장해 위로금(최고 2천500만원), 진단위로금(40만원~100만원), 입원위로금(40만원), 자전거 사고벌금(최고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최고3천만원) 등이 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와 편의시설 등을 구축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며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어 시민의 생활 속에 자전거 붐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 문의는 동부화재해상보험(☎ 02-488-7114)으로 하면 된다. 또한 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서도 자전거 보험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17일부터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운영을 시작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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