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매달 10만원씩 3년 저축땐 1440만원"
상태바
수원시,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매달 10만원씩 3년 저축땐 1440만원"
  • 이순연 기자
  • 승인 2020.0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만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
▲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020년 제1차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4월 7일 오전 9시부터 4월 24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정책이다.

계좌에 가입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0년 기준 중위 소득 50%(1인 기준 월 87만8597원, 2인 기준 월 149만5990원, 3인 기준 월 193만5289원, 4인 기준 월 237만 4587원) 이하 가구의 일하는 만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이다.

지원 내용은 3년간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144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매달 10만 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이수(연 1회, 총 3회)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등이다.

가입 신청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