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신규사업자 ‘지방세 멘토링’···“납세 고충 해결,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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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신규사업자 ‘지방세 멘토링’···“납세 고충 해결, 권익보호”
  • 이순연 기자
  • 승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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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신규 창업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예비창업자 포함) 등 ‘신규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 사업을 오는 4월 1일부터 연중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세 멘토링’은 수원시 관내 신규사업자가 사업 초기에 알아야 할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상담 등을 제공해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과 관련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돼 있다.

이에 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지방세 멘토링은’ 납세자보호관이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방문 또는 전화 통화로 멘토링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는 전화로 멘토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멘터링 내용은 ▲창업 초기 사업자가 알아야 할 지방세 전반에 관한 교육·상담, ▲지방세 구제절차·방법 및 절세 노하우 제공 등이다.

이 밖에도 ‘마을 세무사와 연계한 국세 상담 서비스’를 신규사업자 중 국세 상담을 원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 1일(수)부터 연중 제공한다.

‘지방세 알리미 서비스’는 지방세 알리미 서비스 신청자에게 문자 또는 알림톡을 활용해 정기분·신고분 지방세 납부기한, 편리한 지방세 신고·납부방법, 지방세 관련 최신 소식 등 정보 전송하는 것으로 오는 5월 1일(수) ~ 연중 진행한다.

‘국세·지방세 설명회’로 열린다. 설명회는 수원시창원지원센터 입주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 정보 책자’(2020 신규사업자 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세 정보)를 제작해 지방세 멘토링 대상 사업자, 예비 창업자 등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규사업자별 업종과 규모 등에 따른 맞춤형 멘토링으로 효율성 증대시키고, 창업 초기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 등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상담’, ‘가산세 감면·징수 유예 신청 처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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