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6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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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6월 말까지’ 연장
  • 이순연 기자
  • 승인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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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일컫는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의무자다. 워낙 납부기한은 3월 31일이었으나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에 따라 시민 부담을 줄이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ARS(1899-7500)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현재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문의는 수원시 각 구청 환경위생과로 하면 된다.

장안구(031-228-5329), 권선구(031-228-6338)

팔달구(031-228-7347), 영통구(031-228-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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