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화·법곳·장항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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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화·법곳·장항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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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1일자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만료, 22일부터 해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던 고양시 일산동·서구 대화동, 법곳동, 장항동 총 4.48㎢가 오는 22일 전면 해제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2일부로 고양시 관광문화단지 주변지역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일대는 지난 2007년 4월 22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1일이 지정만료 시한이다.

경기도 도시주택과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량이 다소 늘기는 했지만 땅값이 토지거래허가 지정 당시와 별 차이가 없는 등 부동산 투기 징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해제 사유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22일부터 적용되며, 해제 후에는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고양시 일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양시 일산동·서구 대화동, 법곳동, 장항동 인근에 위치한 고양 관광문화단지는 지난 2007년에, 고양 JDS 사업지구는 지난 1월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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