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편법 운영 근절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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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불법·편법 운영 근절 강력 추진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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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원 특별 기동점검반’ 운영···연중 계속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주5일 수업제 관련 학원과 교습소의 불법·편법을 근절하기 위해 팔 걷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차원의 ‘학원 특별 기동 점검반’을 편성해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12일 밝혓다.

이번 점검은 학원 등의 불법·편법 운영을 근절하고, 적법하게 운영하는 학원 등의 피해를 방지하며,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비 경감 등을 도모하기 추진된다.

점검반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담당자로 편성되며, 불법·편법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해당 사항을 점검하고 조치하게 된다. 점검반은 이달 하순부터 가동해 12월 말까지 상시 운영키로 했다.

점검 지역은 우선 수원, 성남, 안양과천, 부천, 안산, 용인 등 대도시이며, 사안에 따라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반학원의 숙박시설 설치, 독서실·오피스텔 등과 연계한 주말 이용 불법 기숙형태 운영, ▲기숙학원의 재학생 대상 주말반 운영,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 ▲불법 고액 개인과외교습행위 등이다.

불법·편법 운영이 우려되는 경우엔 국민신문고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 부조리신고 및 상담 → 학원, 과외 관련 신고) 등으로 민원을 제보하거나 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031-249-0584)로 연락하면 된다.

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관계자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 및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주5일 수업제 시행과 관련해 학부모의 과도한 학원비 부담을 부추기는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편법 운영, 불법 고액 개인과외 교습 등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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