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 참여 시민단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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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 참여 시민단체 모집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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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거나 직접 재배해 먹거리 취약계층에 제공할 시민단체 모집
2.25.(화)~3.20.(금)까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신청

[뉴스피크]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먹거리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에 참여할 시민단체를 오는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

▲ 경기도청 전경. ⓒ 뉴스피크
▲ 경기도청 전경. ⓒ 뉴스피크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먹거리 취약계층에 지역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는 지역농업인과 연계한 농산물 구매, 지원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는데 필요한 농자재 구매비용 등을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사업비로 지원 받는다. 총 사업비 중 5% 이상(인건비, 사무실임대료 등 운영비 제외)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자격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생산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등 법인과 농업인단체, 복지단체, 부녀회 등 구성원 10인 이상 비법인 일반단체 또는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먹거리단체로 등록된 시민단체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홈페이지 소통란 공지사항 또는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 홈페이지 소통창고란 일반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급식기획부(031-250-2707)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접수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30일까지 40개소 내외의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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