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 3개 부문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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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 3개 부문 공모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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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청년예술인 200명에게 자립준비금 300만원 지원
예술활동 기반 경기도 소재 사업체 대상 공공예술사업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내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내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 경기문화재단

[뉴스피크]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내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은 총 6억 9천만원의 규모로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공공예술사업 지원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등 3개 분야의 공모를 동시 진행한다.

먼저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은 총 6억원의 지원규모로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200명을 선정하여 개인별 300만원씩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1985.01.01.~2000.12.31. 출생자)의 청년예술인이며,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이면 지원 가능하다.

‘공공예술사업 지원’과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를 대상으로 전년대비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총 9천만원을 지원하며, 유형별 전체 접수 비중에 따라 안배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예술사업 지원’은 지역 여건과 문화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 높은 예술 프로젝트 및 사업성을 갖춰 자립 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예술사업의 기획 및 추진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경기도 소재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 등)을 대상으로 1개소당 10개월(2020년 5월~2021년 2월)의 월 임차료를 최대 50%까지 최대 3백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접수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2020년 4월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를 참고하거나, 예술인지원센터(031-231-0866~7, 0870, 0880)로 전화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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