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효율적인 중개업무 수행을 위한 2020년도 개업공인중개사 길라잡이 안내책자를 제작하고 오는 18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책자는 자주 이루어지는 개설·이전 등 부동산중개업 신고안내, 집값답합 행위 등 금지행위 조항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작성 안내, 온라인 상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 시 주의 사항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총 850부를 제작하여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영통구 홈페이지(http://yt.suwon.go.kr)에 전자파일 형태로도 게시할 예정이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2020년도 개업공인중개사 길라잡이 책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부동산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 거래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 및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피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