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개업공인중개사 안내책자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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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개업공인중개사 안내책자 제작 ·배포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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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효율적인 중개업무 수행을 위한 2020년도 개업공인중개사 길라잡이 안내책자를 제작하고 오는 18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효율적인 중개업무 수행을 위한 2020년도 개업공인중개사 길라잡이 안내책자를 제작하고 오는 18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뉴스피크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효율적인 중개업무 수행을 위한 2020년도 개업공인중개사 길라잡이 안내책자를 제작하고 오는 18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뉴스피크

책자는 자주 이루어지는 개설·이전 등 부동산중개업 신고안내, 집값답합 행위 등 금지행위 조항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작성 안내, 온라인 상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 시 주의 사항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총 850부를 제작하여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영통구 홈페이지(http://yt.suwon.go.kr)에 전자파일 형태로도 게시할 예정이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2020년도 개업공인중개사 길라잡이 책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부동산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 거래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 및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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