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내 업체 리칸 '생활임금 시행'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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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내 업체 리칸 '생활임금 시행' 서약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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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용인시 관내 화장품 개발업체 리칸 관계자가 생활임금 시행 서약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 용인시
13일 용인시 관내 화장품 개발업체 리칸 관계자가 생활임금 시행 서약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 용인시

[뉴스피크] 용인시는 지난 13일 기흥구 소재 화장품 개발업체인 리칸이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생활임금 시행 서약’을 했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이 이 서약에 참여한 것은 용인시에선 처음, 도내 9번째다.

생활임금 시행 서약제는 시나 시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민간기업에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이다.

대상은 2년 이상 시에 본사나 공장을 둔 기업 가운데 시가 결정한 생활임금 1만2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생활임금 서약을 하면 2년동안 고용현황과 급여지급대장을 시에 제출해야 하며 여성고용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등 경기도가 진행하는 기업 인증‧선정 사업의 평가지표에서 가점을 우대받게 된다.

한상은 리칸 차장은 “회사를 잘 이끌어 준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이 여유있는 일상을 유지하는 선물이 되도록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용인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여액은 215만6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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