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보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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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보도 금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2.0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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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인 11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기석)는 4월 5일부터 선거일인 11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인 5일부터 선거일인 11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금지기간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한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 피조사자선정, 표본추출, 질문지작성,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선거일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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