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서둔동(탑동) 지역 유권자들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원시을(팔달구+서둔동)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권선구는 인구 31만2천여명으로 헌법에 따라 선거구 분구가 마땅한 지역이다. 하지만 분구는커녕 국회 정개특위는 행정단위의 범위를 무시하고 권선구청 소재지인 권선구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시켜 ‘수원을’ 선거구로 만들어 버렸다.
수원을에는 5선에 도전중인 남경필 후보(새누리당)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단일후보’인 김영진 후보(민주통합당), 시민 공천을 내세우는 이중화 후보(무소속) 등 3명이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수원시와 서둔동 지역 주민들이 권선구 선거구 경계조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위헌여부를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해 헌법재판소 심판 사항을 관할하며, 헌법소원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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