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피해자,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상태바
‘도가니’피해자,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 이철우 기자
  • 승인 2012.0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가니 대책위 등 “장애인 인권침해 재발 방지 촉구”

▲ 도가니 포스터 ⓒ 뉴스피크
“국가와 지자체, 교육당국, 경찰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이번 소송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 재발 방지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기 있다. 국가와 지자체, 교육당국, 경찰당국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공지영의 소설과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지게 된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피해자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된다. 도가니소송지원변호인단, 도가니대책위,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등은 20일 국가의 ‘인화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2005년부터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덮기에 급급했다”며 “그로인해 8명의 장애청소년들이 정신과 육체적으로 장시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기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과 임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양산한 책임을 국가와 지자체·교육청·경찰청 등에 물었다.
 
소장은 경찰의 초동수사 늑장대처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는 잘못임을 강조했다. 또한 광주시청이 우석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광산구청에 대해서도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주무관청으로 이를 게을리 한 위법”이 있으며 “인권침해 등 불법부당행위 발견 시 시설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및 해당시설 폐쇄명령을 취하지 않은 위법행위”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 교육청에는 특별감사 미시행, 치유프로그램 및 성폭력전문상담시스템 미설치 등을 지적했다.

인화학교 사건이 불거진 2005년부터 시민사회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천막농성과 서명, 집회 등을 벌이며 책임자처벌·피해자구제·법인해산 등을 요구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