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미래교육 기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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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미래교육 기폭제”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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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와세다대에서 열린 ‘2012 아동권리포럼’ 기조발제
김상곤 경기도교유감. ⓒ 뉴스피크

“대한민국 교육에서 가장 커다란 이슈 중의 하나는 교육혁신 및 학생인권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법제화돼 2010년 10월에 공포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미래교육의 방향을 둘러싼 커다란 논란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일본 와세다대학교 문학부 제1회의실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혁신교육’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의 한 대목이다.

이번 특강은 ‘2012 아동권리 포럼’의 공식 초청 기조발제자 자격으로 이루어졌다. 김 교육감의 특강에는 일본 내 법학자, 교수, 교사, 복지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한국의 교육혁신과 학생인권 실천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줬다.

김 교육감은 ▲한국 교육 자치의 특성과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정책, ▲한국 학생 인권 현실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과정과 인권조례 공포 이후의 과제 등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이 줄기차게 추진했던 혁신교육의 정책적 방향과 실천 사례를 엮어 특강에 나섰다.

김 교육감은 “교육혁신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교육의 정책들은 한국교육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에 대한 본질적 질문으로까지 확대됐다”고 강조한 뒤, 전면적인 학교 개혁의 대표적인 모델로 혁신학교의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태동하기까지의 과정과 논란을 언급한 뒤, “아동 청소년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촉구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전 세계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된 국제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며 “국가, 지역, 인종, 종교 등의 경계를 뛰어넘는 보편타당한 학생인권의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연대와 공동의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날 김 교육감의 강연을 들은 일본 측 관계자들은 아동인권에 대한 한국의 접근법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방식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거나 “일본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일본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동 인권에 접근하는 반면, 한국은 교육청과 학교가 중심이다.

참석자들은 또한 보편적 교육복지, 인권과 관련된 법 개정, 혁신학교 활동과 교사와 학부모의 호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문으로 특강의 분위기를 달궜다.

한편, ‘2012 아동권리 포럼’은 17~18일 와세다대학교에서 열렸으며, 일본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가 주최했다.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포괄적 협의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NGO로, 기타 아키토 와세다대 교수가 대표다.

포럼에서는 또한 남한산초 김영주 교장이 광주 남한산초등학교의 학교혁신 사례를, 김형욱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한국의 인권옹호 사례를 발표, 경기교육의 노력을 소개했다.

김 교육감과 방문단은 오는 19일 가와사키 시를 방문, 아벤 다까오 시장과 가나이 노리오 교육장을 만나 양국 지역간 교류협력방안을 협의하고, 20일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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