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미군 반환공여지 주변 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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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미군 반환공여지 주변 개발 ‘탄력’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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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도 민간 사업가능하다 유권해석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 개발시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도시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돼 파주 지역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파주시에 위치한 캠프 하우즈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해당지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도시개발법은 토지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발사업이 가능했었다.

경기도 균형발전과 관계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없게 된 것”이라며 “경기도에서는 파주 캠프 하우즈 주변 437천㎡, 캠프 게리오웬 주변 1,011천㎡, 캠프 에드워드 주변 2,152천㎡ 등 3개소 3,600천㎡가 혜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미군기지 주변 지역 개발을 원하는 민간사업자가 파주시에서 사업 시행 승인을 받게 되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지역의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파주 지역의 약 1조 5천억 원의 민자유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이 지난 60년간 주한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경기도내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특정 지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절차적 간소화를 규정한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법제처가 감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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