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수질 1급수 1등 유지 공신은 환경공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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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수질 1급수 1등 유지 공신은 환경공영제”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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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기준 위반율 52%→3.9%로 급감···올해 2,470개소에 64억원 지원

환경공영제가 팔당 수질 1급수 유지에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환경공영제 도입 후 팔당 수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10ppm) 위반율이 2004년 52%에서 2011년 말 현재 3.9%로 급감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공영제는 팔당 수계 7개 시군의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된 50톤 미만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운영비와 시설개선비를 지원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개인업주 대신 환경전문업체가 처리시설을 관리토록 하는 제도이다. 도는 지난 8년간 환경공영제에 도비 818억원을 지원해왔다.
 
도는 환경공영제가 팔당호 1급 수질 유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에도 팔당 수계 7개 시군 음식점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 2,470개소를 환경전문업체에게 위탁관리하기로 하고 도비 등 6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축소판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수질오염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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