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에 진정성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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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에 진정성 보여야
  • 이철우 기자
  • 승인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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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성노예)’피해자 64명이 낸 “국가의 무책임한 대일외교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2011년 8월30일 위헌 확인 결정을 하였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자세가 변화했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은 3월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후 ‘위안부’문제해결에 대한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달라진 모습에 피해자들은 어느 정도 위안을 얻고 있다”며 “그러나 정말 문제해결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볼 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년 동안 수요시위를 비롯해 ‘위안부’문제해결을 촉구해 왔는데, 헌재 결정 이후에야 “새삼 문제를 인식했다는 듯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일본정부에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역사적 교훈을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일도 중요하며, 그럴 때만 해결운동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모금만으로 서울에 개관하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과>과 대구에서 추진하는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을 거론하며 “해당부처와 지방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종군 위안부 문제만큼은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인도적 문제”라며 “평생 아픈 상처를 갖고 살아온 할머니들은 이제 80대 후반을 훌쩍 넘겼다. 이들이 세상을 떠나면 일본은 문제해결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일본은 이른바 '김종필-오히라 각서'라 불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이 식민지시대 개인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한편 20년 넘게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를 열고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정부의 보상을 받으면 세계의 전쟁피해 여성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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