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8개국 공무원 인권정책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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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8개국 공무원 인권정책 연수
  • 이철우 기자
  • 승인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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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원회(인권위, 현병철 위원장)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6일부터 3월 말까지 네팔·방글라데시·캄보디아 등 8개국의 공무원 15명을 초청해 인권정책발전과정 연수를 진행한다. 연수 참가자는 자국에서 국가인권기구설립과 국가인권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다.

연수내용은 한국의 인권위 설립운영 경험을 중심으로 국가인권기구일반론, 국제인권시스템, 인권정책, 인권교육, 아동·여성·장애인인권 등의 이론과 사례이다. 또한 연수참가자들은 국회·헌법재판소·양성평등교육원·IOM이민정책연구원 등 인권관련 기관도 방문한다.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네팔,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10개국 공무원을 초청해 인권기구 설립 및 인권 정책 개발 역량 관련 연수를 실시하였다.

인권위는 “이러한 초청 연수를 통해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대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제인권사회의 인권증진 노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총회는 93년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채택하였고, 한국에서는 인권·시민단체의 꾸준한 설립활동으로 2001년 11월에 인권위가 출범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09년 취임한 현병철 위원장의 독선적인 운영과 친정부정책으로 인하여 인권위는 그 기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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