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근절 종합대책에 뭐가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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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근절 종합대책에 뭐가 담겼나?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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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3월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키로 해 주목된다.

우선 도교육청은 신학기 모든 학생을 1대 1 면담지도하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상시체제를 운영키로 했다. 특히, 특히 3월과 9월 등 학기초에는 집중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해학생을 즉시 출석정지하고 별도 시설에서 교육받도록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학교는 학교장 및 관련 교원을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이 가정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맞춤형 치유 캠프도 운영한다. 가해학생 재활 치료를 위해서는 대안교육 장단기 위탁기관을 50% 확대하며, ‘꿈누리 교실’과 ‘부모님과 함께 하는 인성교육’ 등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강화됐다.

학생수 30명 이상 학급인 중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복수담임제를 운영해 담임교사의 역할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다른 학년 등은 학교장 자율로 복수담임제를 추진하게 된다.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 프로그램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인권친화적 예방교육을 반드시 진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자율과 책임, 존중과 배려를 강조하는 ‘인권감수성 교육’을 도내 모든 학생들은 학기별 2시간 이상 받게 된다.

또래중조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학생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합리적 조정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학교생활규정을 학부모에게 알려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고,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연수프로그램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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