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이제는 ‘마을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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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이제는 ‘마을기업’이다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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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 활용…소득창출·일자리 일석이조 ‘효과’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들 한다. 반대로 생각해보라. 나무들이 촘촘히 모여있지 않다면 숲일랑 애초에 눈에 들어올 리 없다. 일자리라고 별 다를까. 나무가 되는 일자리들이 많아야 거시적인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의 큰 틀이 마련될 수 있다. 그리 볼 때 주목해야 할 것이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이다. 그 중에서도 올해 3년차를 맞아 한창 뜨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2010년 11월 첫 선을 보였다. 기존의 자립형 일자리 공동체사업이 일시적이라는 비판을 보완·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원하는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총 93개 마을기업을 육성해 502명의 일자리와 22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도는 올해 국비 12억5700만원, 도비 4억8천만원, 시군비 7억77만원 등 총 25억1400만원을 들여 기존의 93개 마을기업 외에 13개를 새로 선정해 총 106개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향토·문화·자연 등 지역에 흩어져있는 특화자원을 활용, 영농회·부녀회 등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마을기업 대상사업은 ▶지역특산품과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자원 활용형사업 ▶쓰레기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녹색에너지사업 ▶저소득취약계층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지원복합형사업 등이 있다.

마을기업 선정절차는 우선 각 시군에서 사업공고를 하고 마을단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군 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 심사한 후 행정안전부에 통보한다.

선정할 때는 공동체 구성과 사업계획이 적절한지,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은지, 사업의 시장성 및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까. 처음 선정된 마을기업은 최대 5천만원을 지원받고 2년차에는 3천만원을 받는다. 2년간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받는 셈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궤도에 오르도록 일 대 일 전담 컨설팅을 시행한다. 법인전환을 지원하고, 장기개발전략 수립을 도우며, 보조금을 집행한다.

아울러, 홍보책자 발간과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마을기업 CEO와 직원,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정산 교육, 경영컨설팅, 우수마을기업 견학 등을 실시한다.

올해는 특히 지역 자원·수요에 기반을 둔 특성 있는 사업을 육성해 마을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도는 설명한다.

김태정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마을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CEO의 리더십과 참여자 간 공감대 형성,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 마을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므로 마을기업협의회 구축 등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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