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신분노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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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신분노출 'NO'
  • 윤지훈 기자
  • 승인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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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인터넷통신비 일괄 납부

올해부터 인터넷통신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신분 노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4일 오전 10시 제3회의실에서 도내 5개 지역종합유선방송사(씨앤앰, 티브로드, 나라방송, CJ헬로비전, 아름방송)와 <저소득층 자녀 초고속인터넷 지원> MOU를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이진석 부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5개 사업자 대표 및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하며, 협약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년 동안이다.

이번 MOU로,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절차를 개선, 저소득층 학생 지원 인터넷 통신비를 일괄 납부한다. 그동안에는 지원받는 학생들이 요금 영수증을 학교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 신분 노출의 가능성이 있었다.

5개 종합유선방송사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00Mbps 이상의 최고 속도 인터넷 서비스와 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MOU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협정요금제 가입자 인터넷통신비를 교육청이 일괄 납부하는 이번 협약으로, 우리 학생들이 영수증을 개별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교원의 업무부담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78억 9천만원의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예산으로, 약 2만 6천명의 학생들에게 인터넷통신비를, 2천여 학생들에게 PC를 지원한다.

한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9일, 3개 전국단위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와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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