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임대수탁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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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임대수탁 큰 호응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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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임대 위탁시 양도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 공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정섭)는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들의 경우 해당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전업농 등에게 임대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고,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지소유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같이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하여 안정적 농지소유 및 관리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농지은행에서는 2005년 10월부터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맡아서 농지가 필요한 경작자에게 빌려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996년부터 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법 시행 후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규제가 있지만, 개인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영농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 아무런 걱정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008년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은행에 8년간 장기 임대위탁을 맡길 경우 비사업용토지(양도소득세율 60%)에서 제외되어 6~35%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절감효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8년 임대위탁시 24%) 혜택까지 받게 된다.

경기지역본부는 2005.10월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18,706필지, 4,738ha를 쌀전업농 등에게 빌려주어 수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임차농가 평균 0.59ha의 경영규모 확대로 영농규모화 및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영농규모를 늘리거나, 귀농 등 새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은행을 통해 필요한 농지를 임차해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임차기간도 5년 이상으로 경작기간이 보장되어 농지 소유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농지를 맡기거나 임차하기 위해 농지은행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국 어디서나 농지은행(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를 방문하면 사업세부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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