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서비스 실시
상태바
수원시 영통구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서비스 실시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2.0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영규)는 저소득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보장구가 고장 또는 훼손 등으로 수리를 필요로 할 경우 2월 1일부터 수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과 범위는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원 된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자로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 장애인는 2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하고 일반장애인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가정의 장애인은 10만원 범위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한다.

 수리대상은 장애인의 주요 이동 수단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3종으로 모터․발판․타이어․부품교체 등이다.

 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영통구청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면 영통구가 지정한 보장구수리 업체와 연결하여 수리 지원하며 장애인편의를 위해 수리업체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리를 하게 된다.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사회복지과(☎228-8861)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