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상태바
수원시 권선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2.0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 권선구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한다ⓒ뉴스피크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형복)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내 비장애인 차량 불법주차에 대해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지난해 34건의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3백 15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구는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단속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연중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속에 앞서 2월 10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설치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노상주차장을 비롯한 공공시설(백화점, 대형마트, 종합병원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비워주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성숙된 시민의식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 본인운전용 또는 보호자운전용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본인 운전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자동차 표시(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등이다.

구 담당자는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으로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니,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양보하는 준법정신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