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소상공인 운영자금 및 창업자금,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상태바
용인시,소상공인 운영자금 및 창업자금, 업체당 최대 5천만원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2.0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관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3억원의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운영자금과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본 제도는 용인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용인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저금리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해서 업체별 최대 5천만원까지 운영자금 또는 창업자금을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침체로 가중되고 있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고금리 이용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시는 3억원을 출연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규모는 시 출연금의 8배수인 24억원에 달하게 된다.

운영자금 특례보증 대상은 용인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이고, 창업자금 특례보증 대상은 용인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 6개월 이내 소상공인이다.

지원희망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031-335-8072)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현장심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용인시 추천, 신청자 보증서 발급 등 절차를 거쳐 시중 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한도 소멸 방식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출연해야 관내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어 자금 소진 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출연할 예정”이라며 “금융 소외계층인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 2009년부터 소상공인 운영자금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했으며 2011년부터 창업자금도 특례보증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3년간 총9억5천만원을 출연해 464개 소상공인 업체에 총76억 3500만원을 보증 지원했다.

소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사업자이며 제조·건설·운수업 등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이다.

(문의 용인시 지역경제과 소비자유통 031-324-227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