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는 부당 "학칙 제정의 한계 벗어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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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기성회비는 부당 "학칙 제정의 한계 벗어난 것"
  • 전석용 기자
  • 승인 20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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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전국 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해온 기성회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생 4천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며 "국립대들이 학칙으로 기성회비 징수를 규정한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각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부당이득 이므로 전부를 반환해야 하지만, 원고들이 일부 청구로 1인당 10만원씩을 청구해 이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들은 2010년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고 본래 목적인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교직원 급여 보조 등으로 사용했다"며 1인당 10만원씩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국공립대 등록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등록금 인상의 주목으로 지목돼 온 기성회비는 앞으로 각 대학에서 기성회비 반환 청구가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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