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시설 인권침해·부적합 운영사례 3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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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시설 인권침해·부적합 운영사례 35건 적발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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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강구하기로

경기도가 도내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22개 시설에서 35건의 인권 침해와 부적합 운영사례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도내 160개 장애인 생활시설(법인운영 74, 개인운영 66, 공동생활가정 20)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상대로 면담조사를 한 결과, 이같은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면담조사는 시·군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165명이 참여해 28개 민간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지난 해 11월 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이뤄졌다.

주요 인권 침해 사례로는 장애인간의 신체접촉이 2건, 장애인 간 다툼이 7건, 폭언사례 1건, 손들게 하기, 손바닥 때리기 등 체벌의심 사례 10건 등이 지적됐다. 식자재와 시설 위생관리 등 부적합 운영사례도 12건이 적발됐다.

특히, 도는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3일간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결박한 미인가 시설 1개소는 폐쇄조치했고, 감금의심 사례가 있는 1개소는 경찰에 수사의뢰하여 현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종사자의 폭력이 의심되나 당사자의 부인으로 폭행사실 확인이 어려운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 책임아래 재조사를 진행 중이이고, 인권 침해 사실이 밝혀지면 시설장 퇴출 등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보관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도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인권전문가, 경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인권실태 조사반을 편성,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시·군별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모든 시설에 ‘인권보호위원회’와 ‘인권침해 신고함’ 등을 설치해 시설내 성폭력, 폭력행위 등 인권 침해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는 장애인들이 인권침해 사례를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도 및 시·군 장애인홈페이지에도 ‘온라인 인권지킴이방’을 개설해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종사자와 장애인부모를 대상으로 인권상담을 실시하는 등 신고와 동시에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성폭력 발생 시설에 대하여는 폭행 가해 종사자, 시설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관련 대상자는 즉시 형사 고발 등 사법처리 하고 향후 10년 간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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