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노후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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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노후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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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2020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뉴스피크

[뉴스피크]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2020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 단지는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건설한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150세대이상) 건축물 중 사용검사를 받은 후 12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기존 보조금이 지원되었던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7년간, 비의무 관리대상 단지는 3년간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공공용시설 등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해 지원되며, 보조금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9천만원 증가한 6억4천만원이 책정됐다.

개별단지에 지원될 수 있는 사업비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하고,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의 50%가 지원(최대 지원비용은 5천만원으로 제한) 된다.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오산시 주택과로 접수하면 된다.

오산시는 신청서를 제출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4월중 오산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 홈페이지(www.osan.go.kr) 일반공고를 참고하거나, 주택과 주택정책팀(☎031-8036-7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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