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경기도의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 시 ‘원주민조합원’ 재정착 위한 대출규제 완화 건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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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경기도의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 시 ‘원주민조합원’ 재정착 위한 대출규제 완화 건의안" 대표발의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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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영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이 대표발의 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 시 ‘원주민조합원’ 재정착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건의안」이 12월 20일(금) 개최된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시행 된, 「주택법」투기과열지정 주택담보대출(은행업 감독규정) 담보 인정비율(LTV)의 하향 조정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이후 ‘원주민조합원’들의 재정착을 막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선별적인 완화를 건의하는 내용이다.

김영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주택담보대출 담보 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되어 주택투기를 방지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정비 사업을 추진한 조합원은 투기자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강화된 금융규제로 이주비와 중도금 마련 등이 어렵게 되어 기업형 투기세력과 무관하게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한 영세 ‘원주민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준 의원은 ‘원주민 조합원’에게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완화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동일생활권역으로의 이주가 가능한 한도까지 대출을 확대하도록 관계 법령 및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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