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 내연녀 폭행·협박 고소당하자···결국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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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원, 내연녀 폭행·협박 고소당하자···결국 사퇴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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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성남시의회 A의원이 수년간 내연녀를 폭행·감금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형사고소되는 물의를 일으킨 끝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내고, 시의회에 사직서를 냈다.

5일 성남시의회와 법무법인 가우에 따르면, 변환봉 변호사는 A의원이 3년여에 걸쳐 B씨를 폭행, 협박·감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성남수정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를 대신해 고소장을 낸 변환봉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각자 가정이 있는 A의원과 B씨는 2016년 5월께부터 최근까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는데,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의원은 B씨의 아이들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아내 연락하기까지 했으며, 아이들을 빌미로 협박과 무수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동안 무려 197차례 전화한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어 "언론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와 법적 처리 결과를 불문하고, 매우 불미스럽고 당혹함을 감출 수 없다“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협의회 탈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긴급 본회의를 열어 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A의원의 사직 안건을 처리했다. 이로써 성남시의회의 현원은 35명에서 34명이 됐다.

본지는 A의원의 입장을 듣고자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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