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미성년자에 주류판매 “안돼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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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미성년자에 주류판매 “안돼요 안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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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동탄1동 일대에서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캠페인’
▲ 화성시는 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동탄1동 일대에서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캠페인’을 전했다. ⓒ 화성시

[뉴스피크] 화성시는 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동탄1동 일대에서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캠페인’을 전했다.

이날 화성시는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된 주류를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도록 판매업체 교육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협성대학교 절주동아리 등 5명이 참여해 편의점 대상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교육, 관련 스티커 부착 등의 활동을 했다.

▲ 화성시는 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동탄1동 일대에서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캠페인’을 전했다. ⓒ 화성시
김장수 화성시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미성년자 주류판매 적발 건수가 줄어들기 바라며, 화성 전역으로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조항에 따라 주류(술)는 유해약물로 지정뙈 있다.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화성시는 판매하려는 자를 교육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을 판매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적극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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