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에게 공개하는 행정정보’ 대폭 확대
상태바
수원시, ‘시민에게 공개하는 행정정보’ 대폭 확대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9.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까지 정보공개
수원시, 온나라시스템 기반으로 한 ‘원문정보공개시스템’ 전국 최초로 구축
▲ 수원시 원문정보 전용 공개 포털(안). ⓒ 수원시

[뉴스피크] 수원시는 2020년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온나라시스템(정부의 업무처리 전산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한 수원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를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정보공개/개방’ 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이다.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현재 부단체장(부시장) 이상이 결재한 문서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수원시가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까지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수원시 행정정보는 대폭 늘어나게 된다. 행정의 투명성·책임감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투명한 원문공개’는 수원시 민선 7기 약속사업(공약) 중 하나다.

수원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결재문서 공개 범위 확대에 따라 기록물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정보공개 교육할 예정이다.

또 정보공개 처리, 사전정보공개 사항 등에 관한 교육도 해 시민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난 21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록물 관리·정보공개 교육 모습. ⓒ 수원시
수원시는 지난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직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정보공개 교육을 했다.

2019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올해 수원시의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은 71.7%다.

원문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와 자료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행정정보공개 요구는 점점 늘어나고,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 종류는 다양해지고 있다”며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정보공개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