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생활폐기물운반업체 선정 의혹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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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생활폐기물운반업체 선정 의혹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요청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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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모적 논란 발생 우려···화성시의회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요청
서철모 시장 “화성시 이미지 실추, 자긍심 훼손되는 보도 방치해서는 안 돼”
▲ 화성시는 한 지역신문의 생활폐기물운반업체 선정 관련 의혹보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협조를 22일 화성시의회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화성시는 한 지역신문의 생활폐기물운반업체 선정 관련 의혹보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협조를 22일 화성시의회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련의 보도와 관련, 화성시가 자체 감사를 진행할 경우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 투명성 등 보도내용의 본질과 다른 소모적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공익감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지방의회 등에서 할 수 있다.

화성시의회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경우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감사가 진행된다. 다만 자체종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다.

해당 보도와 관련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고, 시민들의 자긍심이 훼손되는 보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우리 시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철모 시장은 또한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감사 청구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고, 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면서 “일말의 오해나 의혹없이 진실이 가려져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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