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특단의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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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숙 의원,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특단의 대책 촉구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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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화성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 화성시의회 박연숙 의원(무소속, 향남읍·양감면·정남면).

[뉴스피크] 화성시의회 박연숙 의원(무소속, 향남읍·양감면·정남면)이 지난 21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목된다.

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양성평등기본법을 자세히 열거하며 화성시의 기본적인 책무 등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특히, 성인지교육의 강화 방안과 차별 없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여성 간부공무원의 비율 부족현상 등을 질타하며 여성친화 선포 도시답게 업무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에서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 중 29위에 처해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유리천장과 경력절벽을 경험하고 있는 모순된 제도부터 계획성 있게 없애 나가자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화성시가)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여성 친화적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른 개선 방향 이행 등 제도적인 실효성을 더욱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화성시 전 부서의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했다.

한편, 박연숙 의원은 화성시의회 조례연구단체를 이끌며 다양한 시민의 의견 등을 청취해 조례에 반영하는 등 발로 뛰는 의원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화성시 국제안전도시, 화성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등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공동 제정안 발의 등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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