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촛불집회 ‘이재명 지키기’ 서명운동···시민 참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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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촛불집회 ‘이재명 지키기’ 서명운동···시민 참여 이어져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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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서 열린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서초동 촛불집회)가 한창인 가운데 인도 한 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키기 대법원 탄원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사법적폐 피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도와주십시오.”
“일 잘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일하게 도와주세요.”

지난 12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서 열린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서초동 촛불집회)가 한창인 가운데 인도 한 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키기 대법원 탄원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은 촛불문화제 현장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이재명 도지사 무죄 탄원 서명‘ 동참을 호소했다.

촛불문화제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조국수호”, “검찰개혁”, “언론개혁”, “공수처 설치”, “정치검찰 물러가라”를 외치며 지나가던 시민들의 서명 참여가 이어졌다.

경기도 안양에서 촛불집회에 참석하려 왔다는 한 시민은 서명운동에 동참한 뒤 “정치검찰과 서법적폐의 피해자는 조국 법무부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국민”이라며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로 공정 사회를 위한 이재명 지사의 도정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9월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 해 TV선거방송토론회 때 ‘친형의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한 것에 대해 1심 무죄 선고 선고를 뒤집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로 판단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12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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