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일 의원 “이재명 지사, 노동 존중 경기도정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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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일 의원 “이재명 지사, 노동 존중 경기도정 계속돼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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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노동자 편에서 노동자의 미래, 희망을 말씀하는 분”
▲ 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심 판결로 당선 무효형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해 “이 지사가 경기도정을 계속할 수 있는 판결이 내려져 노동자들의 미래를 같이 고민할 수 있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심 판결로 당선 무효형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해 “이 지사가 경기도정을 계속할 수 있는 판결이 내려져 노동자들의 미래를 같이 고민할 수 있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장일 의원은 한전노조경기지부 위원장 9선 경력에 현재도 한국노조 수원지역지부 의장을 3선 째 맡고 있는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홍재언론인협회와 한 인터뷰 도 중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지사 관련 질문에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던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 마음에 들었다”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는 올해 3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개소했다”며 “그런데 너무 규모가 적다. 앞으로 노동 정책을 더 규모 있게 펼쳐 나갔으면 한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소년공으로 일했다. 노동조합을 잘 이해하고, 노동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정치인이다”면서 “노동자 편에서 노동자의 미래, 희망을 말씀하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9월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 해 TV선거방송토론회 때 ‘친형의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한 것에 대해 1심 무죄 선고를 뒤집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로 판단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12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 이 기사는 홍재언론인협회 공동 취재로 작성됐습니다. 홍재언론인협회 회원사는 뉴스피크, 뉴스라이트, 경기중앙신문, 일자리뉴스 뉴스잡, 경기eTV뉴스, 뉴스타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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